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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 조건 총정리 (2025년)

by 씨드랩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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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전 소득인정액 계산은 필수!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까지 누구나 쉽게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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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정부 복지제도(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정확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기초연금은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국가장학금은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 포함 항목

  • 근로소득 (공제 적용)
  • 사업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급여 등)
  • 이자, 임대 등 기타 소득

근로소득 공제

  • 기본공제 112만 원
  • 112만 원 초과분의 30% 추가 공제

예외(소득에서 제외)

  • 일용직 소득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등) 수당
  • 자활근로소득 등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
  • 기타 재산

기본 공제액 (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00만 원
    → 이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됨

금융자산 기본공제

  • 2,000만 원

환산율

  • 재산 환산율 연 4% → 월 0.33%

예) 예금 5,000만 원 보유 → (5,000만 원 – 2,000만 원) × 0.0033 = 월 9만 9천 원 소득으로 환산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이는 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5. 간단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A: 연금만 받는 67세 단독가구 김 할머니

  • 연금소득: 월 90만 원
  • 금융자산: 3,000만 원
  • 주택: 소형 아파트 1채
  • 부채: 없음
  • 거주지역: 중소도시

계산
① 소득평가액 = 90만 원 (연금은 공제 없음)
② 금융자산 환산 = (3,000 – 2,000) × 0.0033 = 3.3만 원
③ 부동산: 기본공제 8,500만 원 이하 → 환산 제외
④ 소득인정액 = 90만 원 + 3.3만 원 = 93.3만 원

→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사례 B: 부부 + 사업소득 + 재산 보유 김씨 부부

  • 월 사업소득: 250만 원
  • 금융자산: 6,000만 원
  • 자가 소형주택 보유
  • 부채: 2,000만 원
  • 자녀 교육비 지출 있음 (비동거 자녀 대학생)

계산 흐름
① 소득평가액 = 250만 원 – 필요경비/공제 항목 (예: 교육비) → 대략 200만 원으로 가정
② 금융자산 = (6,000 – 2,000) × 0.0033 = 13.2만 원
③ 주택: 1억 원 – 기본공제(중소도시 8,500만 원) = 1,500만 원 → 1,500 × 0.0033 = 4.95만 원
④ 부채 2,000만 원 공제 → 추가 환산액 줄어듦
⑤ 최종 소득인정액: 200만 원 + 13.2 + 4.95 = 218.15만 원 → 364.8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6.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기

주민센터 방문 상담

  • 공식 서류 확인

 

7. 유의사항 & 팁

  •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부채, 비동거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출 등은 공제로 활용 가능
  • 소득 및 재산 항목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입 필요
  •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되므로 어르신 일자리 참여 시 부담 없음

 

8.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 수급 기준: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8만 원
  • 2025년부터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확대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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