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전 소득인정액 계산은 필수!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까지 누구나 쉽게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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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정부 복지제도(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정확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기초연금은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국가장학금은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 포함 항목
- 근로소득 (공제 적용)
- 사업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급여 등)
- 이자, 임대 등 기타 소득
근로소득 공제
- 기본공제 112만 원
- 112만 원 초과분의 30% 추가 공제
예외(소득에서 제외)
- 일용직 소득
-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등) 수당
- 자활근로소득 등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
- 기타 재산
기본 공제액 (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00만 원
→ 이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됨
금융자산 기본공제
- 2,000만 원
환산율
- 재산 환산율 연 4% → 월 0.33%
예) 예금 5,000만 원 보유 → (5,000만 원 – 2,000만 원) × 0.0033 = 월 9만 9천 원 소득으로 환산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이하 |
※ 이는 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5. 간단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A: 연금만 받는 67세 단독가구 김 할머니
- 연금소득: 월 90만 원
- 금융자산: 3,000만 원
- 주택: 소형 아파트 1채
- 부채: 없음
- 거주지역: 중소도시
계산
① 소득평가액 = 90만 원 (연금은 공제 없음)
② 금융자산 환산 = (3,000 – 2,000) × 0.0033 = 3.3만 원
③ 부동산: 기본공제 8,500만 원 이하 → 환산 제외
④ 소득인정액 = 90만 원 + 3.3만 원 = 93.3만 원
→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사례 B: 부부 + 사업소득 + 재산 보유 김씨 부부
- 월 사업소득: 250만 원
- 금융자산: 6,000만 원
- 자가 소형주택 보유
- 부채: 2,000만 원
- 자녀 교육비 지출 있음 (비동거 자녀 대학생)
계산 흐름
① 소득평가액 = 250만 원 – 필요경비/공제 항목 (예: 교육비) → 대략 200만 원으로 가정
② 금융자산 = (6,000 – 2,000) × 0.0033 = 13.2만 원
③ 주택: 1억 원 – 기본공제(중소도시 8,500만 원) = 1,500만 원 → 1,500 × 0.0033 = 4.95만 원
④ 부채 2,000만 원 공제 → 추가 환산액 줄어듦
⑤ 최종 소득인정액: 200만 원 + 13.2 + 4.95 = 218.15만 원 → 364.8만 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6.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기
주민센터 방문 상담
- 공식 서류 확인
7. 유의사항 & 팁
-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 부채, 비동거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출 등은 공제로 활용 가능
- 소득 및 재산 항목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입 필요
-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되므로 어르신 일자리 참여 시 부담 없음
8.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 수급 기준: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8만 원
- 2025년부터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확대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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