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 요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에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제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안내해드릴게요.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난방비 지원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구분 | 상세 내용 |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
2.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 지자체 특별지원까지 받는 경우 체감 지원금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 세대 구성 | 지원 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절차
난방비 지원금은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사용 기간 |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 신청 방법 | - 지원 대상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됨.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 상담 전화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 1600-3190 |
| 관련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
4.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마무리하며
겨울 난방비 부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의 지원제도만 잘 챙겨도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지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확인하기
✅ 신청 기간 체크하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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