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복지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이 제한된 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서,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죠.
2.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예요. 임차가구는 월세나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노후 시설 보수나 수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즉, “내 집이든 임차든, 주거 환경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2026년 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져요
🔗 국토교통 2026년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항목 | 설명 |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조정 이로 인해 수급 기준선도 함께 조정되면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 조정 | 지역(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인상됨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높더라도,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비율 | 소득구간별로 주택 수선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됨.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선비의 10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의 9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의 80% 지원 |
4.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2026년 기준)
구분 조건 | 내용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 소득을 합산한 값으로 판단 |
재산 기준 | 주택, 대지, 금융자산 등 일정 수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된 상태 |
가구 구성 기준 | 동일 생계 가구 여부에 따라 판단 |
제외 조건 | 타 법령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장기 시설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5. 주거급여 지원 내용 및 혜택
거주 형태 | 지원 항목 | 설명 | 비고 / 조건 |
임차가구 | 임차료 / 보증금 지원 |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일부 지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임대료만 지원 |
기준임대료 상한액 조정 | 지역·급지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 | 2026년 기준 상한액 인상 고시됨 | |
보증금 환산 방식 |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지원 | 보증금 × 연 4% 계산한 금액 포함 | |
자기부담 조정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초과 시 일부 본인 부담 | 임차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자기부담 계산됨 |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 유지보수 | 노후 주택 수선, 급배수 설비, 화장실 보수 등 | 소득 구간별 차등 비율로 지원 (100% / 90% / 80%) |
6. 주거급여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아래 표를 보면, 각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그 기준의 48%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이 수치는 선정 기준선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소득인정액,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026년) | 주거급여 수급 기준 (48%) |
1인 가구 | 2,564,238원 | 1,230,833원 이하 |
2인 가구 | 4,199,292원 |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 5,359,036원 | 2,572,336원 이하 |
4인 가구 | 6,494,738원 | 3,117,475원 이하 |
5인 가구 | 7,556,719원 |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 8,555,952원 | 4,106,856원 이하 |
• 기준 중위소득(2026년) : 2,564,238원
• 주거급여 수급 기준(48%) : 1,230,833원 이하
• 실제 임대료 : 1,000,000원
👉 이 경우는 수급 기준 임대료(약 1,230,833원)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전액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 높음'이에요. 단,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등 다른 조건들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기준 중위소득(2026년) : 6,494,738원
• 주거급여 수급 기준(48%) : 3,117,475원 이하
• 실제 임대료 : 3,500,000원
👉 이 경우 실제 임대료가 수급 기준선(3,117,475원)을 초과하니까 전체 금액을 다 지원받긴 어려울 수 있고, 상한액까지만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또한 다른 조건(소득, 재산 등)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7.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인정 가능한 소득 + 재산을 소득화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노후 아파트나 땅, 통장 잔고 등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처럼 계산되니까, 그걸 포함한 값 - 즉 소득인정액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월급만 낮으면 된다”는 건 반만 맞는 말이고, 반드시 재산 보유 여부도 같이 따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득인정액 때문이에요.
항목 | 뜻 | 예시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공제 항목(기본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 | 월급, 프리랜스 수입, 연금 소득 등 |
소득환산액 |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 예금, 부동산, 자동차 가치, 보증금 등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위 두 항목을 합한 금액이 최종 기준이 됨 |
8.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및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예요.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아직 일부 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급여를 함께 신청하시는 분들은 급여별 기준 차이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9. 주거급여 탈락 사례 및 구제 방법
주거급여는 비교적 수급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초과
기준 중위소득의 48%를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재산이 기준을 초과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탈락할 수 있어요. - 임차가구의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음
실제 임대료가 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일부 상황에서는 탈락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또는 계약 관계 불명확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허위 신고나 부정수급
사실과 다르게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면 탈락은 물론,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제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 이의신청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누락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재심사 신청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재신청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10. 주거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어요.
권리
- 임차가구인 경우, 매달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나 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고시된 보수 범위와 상한액 내에서).
의무
-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 수선비를 지원받은 후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선해야 하고, 허위 신고나 서류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제재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11.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중복 수급 가능성
복지 제도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조건 / 주의사항 |
생계급여 | 가능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서로 중복 수급이 허용돼요 |
의료급여 | 가능 | 의료비 지원과 주거비 지원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
교육급여 | 가능 |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수선유지급여 vs 임차급여 | 불가능 | 법령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 동시에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요 |
기타 복지 (예: 긴급복지 등) | 일부 가능 | 위기 상황 지원 제도 등은 조건 충족 시 중복 가능할 수 있어요 |
12.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문 신청을 권장드리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거나 여러 번 신청해 본 분은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하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정대리인 등)
-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 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조사 → ③ 자격 심사 → ④ 결과 통보 및 지급 승인
- 장점: 현장 담당자가 서류 준비나 절차를 도와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분에게 유리해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신청 경로 :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
- 절차:
①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② 본인 인증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③ 필요한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 팁: 신청 경험이 있거나 온라인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이 방식이 시간 절약에 좋아요.
13. 주거급여 지급일 및 지급 방식
항목 | 내용 | 참고 / 조건 |
지급일 | 매월 20일 | 임차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만약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면 전날 지급됨 |
첫 급여 지급 시점 | 수급자 결정 후 다음 달 지급 | 신청 및 조사 완료 후 첫 급여는 다음 달 20일에 지급됨 |
지급 방식 - 임차가구 | 수급자의 지정 계좌 또는 경우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지급 | 원칙은 수급자 명의 계좌지만, 법령상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항 있음 |
지급 방식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수급자 지정 계좌로 지급 | 법령에 따라 수선비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함 |
지금 나의 상황, 확인해보셨나요? 2026년부터 달라진 주거급여 기준 덕분에, 이전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꼼꼼하게 자격 확인하고, 빠짐없이 혜택 챙기세요!
아래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생계급여 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최신 변경사항까지 A to Z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
moneyseed.kr
2026년 중위소득 기준표 뜻 확인 방법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신청하려고 하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중위소득 120%”,
moneyseed.kr
정부 복지혜택 맞춤 조회 방법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나 복지혜택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매년 수천 개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혹은 찾기 복잡해
moneyseed.kr
[소득인정액 계산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전 소득인정액 계산은 필수!2025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까지 누구나 쉽게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지금 내 혜택 가능성, 직접 확인해보세요! 1. 소득인
moneyse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