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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3편. 인적공제 한눈에 정리|부양가족 기준·소득요건·체크리스트 총정리

by 머니씨드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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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드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만 정확히 챙겨도 세액이 1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가족 구성·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 그러나 매년 착오가 반복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3편에서는 누가 부양가족이 되는지·소득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어디서 오류가 나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1. 인적공제의 기본 구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기본공제의 핵심은 부양가족의 요건 충족 여부이며, 추가공제는 여기에 조건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즉,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기본공제

  • 모든 인적공제의 출발점
  • 가족 범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 금액: 1인당 150만 원

②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종류 적용 조건 공제 금액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100만 원
장애인 등록장애인 또는 항시 치료·간병 필요한 경우 200만 원
부녀자 여성근로자 + 일정 요건 충족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자녀 있음 100만 원

2.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은 가족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가족 범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구분 인정되는 가족
배우자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본인/배우자 기준 모두 가능)
직계비속 자녀·입양자·손자녀
형제자매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 시 가능

② 나이 요건(연령 기준)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③ 동거 요건

  • 대부분의 경우 동거는 필수 아님
  • 다만 부모 공제 시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이 필요함
    → 실제로는 동거가 원칙, 하지만 별도 거주라도 생활비 송금 등 생계부양이 사실이면 인정되는 판례가 있음.

3. 소득요건 완전 정리

인적공제의 핵심은 연간 소득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① 기본 원칙

구분 기준 설명
근로소득자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세전 기준. 아르바이트·단기근로 포함
기타소득자 (사업·이자·배당·기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기준(필요경비 차감 후)

 

총급여 vs 연소득, 뭐가 다를까?

1) 총급여

  • 회사에서 1년 동안 받는 세전 급여 총액을 말합니다.
  •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자가 받은 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봉(세전)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2) 연소득(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비과세 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 등을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입니다.

3) 한 줄 정리

  • 총급여 = 받은 돈 전체 (세전 연봉 느낌)
  • 연소득 = 세금 계산에 쓰는 실제 소득 (총급여에서 각종 금액을 뺀 값)

 

② 포함되는 소득·제외되는 소득

많이 헷갈려 발생하는 오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소득 요건 계산에 포함 여부 비고
근로소득(알바 포함) 포함 총급여 기준 적용
사업소득 포함 필요경비 차감 전 금액 아님, 소득금액 기준
이자·배당소득 원칙 포함 분리과세는 제외
연금소득 포함 공적연금·사적연금 모두 해당
비과세 소득 미포함 장애연금, 근로장려금 등
분리과세 소득 미포함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③ 자녀 알바 소득은?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15만 원을 받았다면? → 공제 불가
  • 480만 원 받았다면? → 공제 가능

4. 추가공제 조건(세부 기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중에서 추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대상(요건) 공제 금액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장애인 공제 등록장애인 또는 항시 치료·간병 필요로 인정된 사람 200만 원 경로우대와 중복 가능
부녀자 공제 ▪ 여성 근로자 + (배우자 없음 또는 소득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요건 충족)
▪ 소득 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50만 원 한부모 공제와 중복 불가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 이상
100만 원 부녀자 공제보다 우선 적용

5.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영역

① 형제자매는 대부분 공제가 안 된다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20세 이하/60세 이상) + 소득요건 + 부양 사실 모두 충족해야 함.

② 대학생 자녀는?

  • 만 21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 미충족 → 공제 불가
  • 대학생 여부와 무관.

③ 배우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제 불가?

  •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
    - 프리랜서 소득 80만 원 → 가능
    - 아르바이트 총급여 520만 원 → 불가

④ 부모님 공제는 형제 간 중복 불가

  • 다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만 공제 가능
  •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부양한 사람에게 공제가 돌아가는 것이 원칙.

⑤ 월세·등록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

  • 동거 요건 필수 아님
  • 생계부양 사실만 입증되면 인정

6. 실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인적공제 착오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족별 나이 요건 충족 여부
  • 연간 소득금액/총급여 확인
  • 분리과세·비과세 여부 점검
  •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중복 여부 확인
  • 배우자: 소득요건만 판단(나이 제한 없음)
  • 알바·단기 근로 소득은 반드시 총급여 기준으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구성 점검
  •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부양 사실 스스로 입증 가능할지 점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학생 자녀도 공제가 되나요?

A. 만 20세 이하만 가능하므로 대부분 대학생은 공제 불가입니다.

 

Q2. 자녀가 알바를 했다면?

A.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초과하면 불가.

 

Q3. 배우자에게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공제 안 되나요?

A. 연소득 1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프리랜서·사업 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Q4. 시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 단,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생활비 송금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Q5.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2명이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 공제는 단 한 명만 적용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인적공제는 구조는 단순하지만, 나이 요건·소득 요건·부양 관계 판단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가족 한 명의 공제 여부만 달라져도 실제 세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정리한 기준을 토대로 구성원별 요건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카드·주택자금·연금 등 항목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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