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항목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간접 절감’이라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절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번 편에서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 등 핵심 세액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세액공제 기본 개념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개념 | 과세표준(세율 적용 전 금액)을 줄여줌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 체감 환급액 | 상대적으로 낮음 | 매우 높음 |
| 예시 | 인적공제·신용카드 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 |
왜 세액공제가 더 중요할까요?
- 세액공제 100만 원 = 실제 납부세액 100만 원 즉시 감소
- 근로자 평균 기준, 소득공제보다 3~5배 정도 체감효과가 큽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구분 | 기준 | 비고 |
| 공제율 | 일반 의료비 : 15% 특수 의료비 (난임 등 일부항목) : 20%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 공제 한도 | 제한 없음 | |
| 적용 대상 가족 | 부양요건과 상관없이 모두 공제 가능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 소득 요건 | 없음 | 의료비는 소득요건 미적용 |
| 주의사항 | 결제자 명의와 영수증 이름 일치 필요 | 간소화 자동 반영 원칙 |
공제 대상 항목
| 항목 | 인정 여부 |
| 병원·약국 진료비 | ✔ 기본 인정 |
| 치과·한의원 치료비 | ✔ 포함 |
| 치료 목적의 성형·외과 시술 | ✔ 의료 목적에 한함 |
| 미용·보약 등 치료 목적 아닌 경우 | ✖ 공제 불가 |
| 건강검진(본인부담금) | ✔ 간소화 자료 반영 |
| 난임치료 | ✔ 일부 항목 20% 공제율 |
계산 예시
- 의료비 총액: 350만 원
- 총급여: 4,000만 원
- 총급여의 3% = 120만 원 → 초과분 = 230만 원
세액공제액 = 230만 원 × 15% = 345,000원
3. 교육비 세액공제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15% | ||
| 공제 한도 | 본인 | 제한 없음 | |
| 자녀(대학생) | 연 900만 원 |
||
| 자녀(초·중·고) | 연 300만 원 | ||
| 공제 가능 | 본인 | 대학교·대학원·직업훈련 | |
| 자녀 |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록금 | ||
| 장애인 | 특수교육비 | ||
| 방과후학교(교재 포함) | 인정 | ||
| 공제 불가 | 일반 학원비 | 취미·입시 대비 학원 등 | |
| 체육시설 비용 | 헬스·수영 등 | ||
| 교복·체험학습비 | |||
| 평생교육 일부 강의 | 인정범위 외 강의 | ||
✅ 유치원·초·중·고 교육비 세액공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 전체를 의미하며, 사립학교만이 아니라 국공립 학교도 모두 포함됩니다.
- 학교에서 고지하는 회비·수업료·입학금·급식비(일부)·방과후학교 수강료·필수 교육비·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초·중·고가 무상교육이라도, 학교 납부 통지서에 찍혀 있는 교육비가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국공립·사립 초·중·고 모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고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와 혜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크게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두 가지로 나뉘며, 둘 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항목 | 세액 공제율 | 공제 한도 | 설명 |
| 법정기부금 | 기부자의 소득세율이 15% 이하 → 15% 15% 초과 → 30% |
소득금액의 100%까지 (사실상 한도 없음)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기부 |
| 일반 지정기부금 (비종교) |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 → 15% 1,000만 원 초과 → 30% |
소득금액의 30% | 일반 시민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기부(단체·NGO 등)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이 2,000만 원 이하 → 15% 2,000만 원 초과 → 30% |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는 기준금액이 2천만 원으로 별도 규정 |
- 일반 직장인이 가장 많이 적용받는 것은 일반 지정기부금(15% / 30%)
- 법정기부금은 국가·지자체 기부 등으로 한도가 매우 넉넉함(100%)
- 종교단체 기부금은 규정이 달라 기준 금액이 2,000만 원
- 일반 지정기부금은 기준 금액이 1,000만 원
자주 하는 실수
| 구분 | 실수 내용 | 설명 |
| 1. 법정/지정 분류 오류 | 분류 칸을 반대로 입력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잘못 선택하면 공제 한도가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음. 간소화 자료에 적힌 “법정/지정” 표시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 2. 기부금 아님을 ‘기부금’으로 착각 | 단순 모금·후원을 기부금으로 처리 | 크라우드 펀딩, 개인 스트리머 후원, 팬덤 모금 등은 대부분 세법상 기부금이 아니며 공제 대상 아님. 공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인지가 핵심 기준. |
| 3. 영수증 누락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뜬 기부금을 자동 반영된다고 오해 | 해외 단체 기부 등은 간소화 조회가 안 되는 경우 많음.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 입력 시 기부금 영수증 원본 제출 필요. 입금내역만으로는 인정 거의 불가. |
| 4.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착오 | 헌금·십일조를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오해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일반 지정기부금보다 공제 한도가 더 제한적. 소득 대비 기부액이 큰 경우 일부만 공제될 수 있음. |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 적용 대상 | 특징 |
| 연금저축 | 600만 원 | 연금저축+IRP 합산 1,8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근로·사업소득자 | 세액공제 우선 적용 대상(먼저 600만 원 채우는 방식이 일반적) |
| IRP (개인형퇴직연금) |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까지 | 연금저축+IRP 합산 1,800만 원 | 연금저축과 동일 | 근로·사업·프리랜서 등 소득 있는 사람 | 중도해지 제한, 주택·의료 등 일부 사유에만 인출 가능 |
| 합산 기준 | 연금저축 + IRP = 최대 900만 원 | 전체 연금계좌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 900만 전액 공제 시 16.5% → 148.5만 원 절세 13.2% → 118.8만 원 절세 |
1인 기준(맞벌이 각자 900만 원 가능) | 고소득자(총급여 1억 2천 이상)는 IRP 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축소 |
6. 월세 세액공제
| 구분 | 내용 |
| 공제 대상 |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세대원(부모 집에 함께 거주 등) |
| 소득 기준 & 공제율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이하) → 월세액의 15% |
| 공제 한도(월세액 기준) | •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 인정→ 공제 가능한 최대 세액은 - 5,500만 원 이하: 1,000만 × 17% = 170만 원 - 5,500만 초과 ~ 8,000만 이하: 1,000만 × 15% = 150만 원 |
| 주택 요건 |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아파트·다가구·주택·오피스텔·고시원 등 대부분의 거주용 건물 포함 |
| 세대 요건 | •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 • 예외적으로, 세대원이 계약·납부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약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실제 월세 부담을 입증하면 공제 가능 |
| 임대차·전입 요건 |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전입신고 필수)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 및 월세 지급 •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 공제 제외 항목 | • 관리비·주차비·수도광열비·보증금·권리금 등은 월세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보유자 등)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
| 기타 참고사항 | • 과거에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을 못 했다면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 가능 •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7.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항목 | 세액 공제율 | 연간 공제 한도 |
| 일반 보장성 보험료 (실손·암·상해·질병 등) | 12% | 100만 원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15% | 100만 원(별도 한도) |
-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최대 12만 원 세액공제 가능 (100만 원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추가로 15만 원까지 가능 (100만 원 × 15%)
-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연 최대 27만 원 세액공제 가능
| 구분 | 내용 |
| 공제 대상 보험 | • 사망·상해·질병·재해 등 위험보장 목적의 보장성 보험 •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
| 세액공제율 | • 일반 보장성 보험: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 |
| 연간 공제 한도 | •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 장애인 전용 보험료: 별도 100만 원 (일반 보험료와 합산 X) |
| 피보험자·명의 요건 | • 근로자 본인·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피보험자 가능 • 근로자 본인 명의 가입이 원칙 • 배우자 명의여도,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 가능 |
| 공제 불가 보험 | • 저축성 보험(적립·환급 중심) •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 연금보험 • 변액저축보험 등 투자 목적 보험 |
| 주의 사항 | • 단체보험(회사 제공)은 개인 공제 불가 • 성인 자녀가 본인 명의로 납입하면 부모는 공제 받을 수 없음 • “보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적용되며, 감면 기간과율은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2023년까지 취업했다면 감면 기간 내에서는 매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후 취업자는 ‘그 해의 법령 요건 충족 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보장은 아님)
| 구분 | 연령·대상 요건 (취업 시점 기준) | 감면 기간 | 감면율 | 연간 감면 한도 | 핵심 조건·비고 |
| 청년 | • 만 15~34세 • 군 복무가 있으면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이면 인정 |
5년 | 소득세 90% |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2012.1.1.~2026.12.31. 사이 처음 취업한 경우 • 금융·보험·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 고령자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 3년 | 소득세 70% | 연 200만 원 | • 청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 요건 필요 • 정년 이후 재취업한 경우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자 포함 |
3년 | 소득세 70% | 연 200만 원 | • 장애인 등록 및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필요 |
| 경력단절 근로자(경력단절여성 포함) | •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 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등 • 퇴직 후 2~15년 내에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 |
3년 | 소득세 70% | 연 200만 원 | • 재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함 • 청년 감면 기간 종료 후, 경력단절 감면으로 이어서 받는 것도 가능(기간이 겹칠 땐 더 유리한 감면율 선택) |
9. 세액공제 실전 계산 예시
①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 A씨
조건: 본인 의료비 350만 원 + 자녀 교육비 250만 원 + 기부금 100만 원
- 총급여 4,000만 원 → 의료비 공제 최소기준 = 120만 원(4,000만 × 3%)
- 의료비 사용액 350만 원 → 초과 230만 원 × 15% = 345,000원
- 자녀 교육비 250만 원 → 250만 × 15% = 375,000원
- 지정기부금 100만 원 → 100만 × 15% = 150,000원
총 세액공제액 = 345,000 + 375,000 + 150,000 = 870,000원 → 실제 환급 예상액: 약 87만 원 절감
② 총급여 5,200만 원 직장인 B씨
조건: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 IRP 300만 원 + 월세 50만 원
- 총급여 5,200만 원 → 연금계좌 공제율 16.5%
- 연금저축+IRP 납입 900만 원 → 900만 × 16.5% = 1,485,000원
- 월세 연 600만 원 → 5,500만 원 이하 구간 → 공제율 17%
- 월세 세액공제 = 600만 × 17% = 1,020,000원
총 세액공제액 = 1,485,000 + 1,020,000 = 2,505,000원 → 실제 환급 예상액: 약 250만 원 절감
10. 마무리 – 세액공제로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방법
세액공제는 각 항목의 요건만 정확히 이해해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비의 ‘총급여 3% 초과분’, 연금계좌의 ‘600/900만 원 한도’, 월세의 ‘구간별 공제율(17%·15%)’처럼 핵심 기준을 미리 알고 있으면 연말에 공제 누락 없이 절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월세·기부금은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중 관리만 잘해도 수십만~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올해는 단순 환급이 아니라 전략적인 세액공제 관리로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연말정산 시리즈로 월급처럼 환급받기!
1편. 연말정산 개념 총정리|초보자도 이해하는 구조·공식·흐름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만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을 정확한 세액과 다시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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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필수 서류·간소화 확인·미리보기까지
연말정산을 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출 전에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급 누락은 복잡한 계산 때문이 아니라 자료가 빠졌거나 잘못 분류된 경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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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인적공제 한눈에 정리|부양가족 기준·소득요건·체크리스트 총정리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드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만 정확히 챙겨도 세액이 1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가족 구성·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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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연말정산 소득공제 끝판정리|신용카드·주택자금·연금·보험료 한 번에 이해!
연말정산의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 파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공적연금 등은 공제 구조가 복잡해 작은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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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연말정산 절세 환급 포인트 7가지!
1인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고민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거의 받기 어렵고교육비·주거비도 모두 본인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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