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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수익 발생하면 증여세 낼까? 정확한 기준은 이것!

by 씨드랩 202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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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미성년 자녀에게도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주식을 사두면,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꽤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수익이 나면 세금 내야 하나요?”
“계좌에 2천만 원이 모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와 증여세의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 증여세 기본 개념 정리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간 2천만 원)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누적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계좌 잔고’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한 누적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입금했다면 총 1,800만 원이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어요.

 

신고 기준은 ‘원금 기준’

많은 분들이 “계좌에 2천만 원이 되었을 때 신고하면 되나요?”라고 묻지만,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신고 기준은 입금한 누적 금액(=원금)이며, 수익이나 계좌 평가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익이 아무리 커져도 그 자체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내야 하나요?

자녀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수익은 자녀 본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부모가 직접 주식을 사고팔며 운용한 경우
  • 자녀는 계좌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 운용은 부모가 한 경우
  • 수익을 부모가 인출하거나, 부모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런 경우 국세청은 ‘기여분 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간주할 수 있고, 수익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신고 타이밍

매달 30만 원 입금 시

  • 매달 30만 원씩 자녀 계좌에 입금
  • 연 360만 원 → 6년 후 2,160만 원 누적
  • 6년 차 중반부터는 2천만 원 초과 → 초과 시점에 증여세 신고 필요

비과세 한도 내에 있을 때라도, 누적 금액이 2천만 원에 근접했다면 ‘무세액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운용한 경우

예를 들어 자녀 계좌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몇 년 뒤 수익이 나자 부모가 그 수익을 인출하거나 이체했다면? 이 경우 국세청은
“자녀 자산이 아니라 부모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전액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증여세 절세 전략 3가지

1. 부부 분할 증여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2,000만 원씩 증여하면 총 4,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단, 각자의 통장에서 별도로 이체해야 국세청에서 인정됩니다.

 

2. 10년 리셋 전략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기준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2,000만 원 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이 전략이 매우 유용합니다. 예) 2025년부터 증여 시작 → 2035년부터 새롭게 2천만 원 가능

 

3. 무세액 신고 활용법

증여세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세액 증여세 신고를 하면, 향후 증여 내역이 명확하게 잡혀 추후 국세청의 오해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800~2,000만 원 사이일 때 신고해두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국세청이 문제 삼는 경우

국세청은 단순히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운용자가 누구였는지, 수익을 누가 사용했는지, 자금 출처는 명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될 수 있는 사례 : 

  •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 수익을 부모가 회수
  • 자녀가 계좌나 주식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함
  • 부모 계좌의 돈을 자녀 계좌에 입금했지만 출처 설명 불가

이런 경우엔 전액 증여로 간주되고, 추징 세금 +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녀의 자산 설계, 똑똑하게 시작하세요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고, 장기적인 자산을 설계해주는 건 정말 똑똑하고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면 과세된다’는 오해, ‘계좌에 2천만 원이 모이면 신고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혼동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금 누적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
  • 수익은 자녀의 자산이므로 과세 대상 아님 (단, 부모 운용 시 예외 발생 가능)
  • 비과세라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훨씬 안전

앞으로 자녀의 자산을 어떻게 불려줄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을 참고해서 절세 계획까지 함께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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