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일은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돈 주기’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세청이 과세하는 증여 행위가 되며, 증여세 신고 의무까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또 10년간 누적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요령, 절세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 세금이 왜 중요한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국세청은 이를 면밀히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통장에 한 번에 3천만 원이 입금되거나, 매달 고정적으로 수백만 원의 용돈이 입금된다면? 이 경우 국세청은 증여 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심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2.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2025년 기준)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요? 2025년 현재,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부모가 각각 증여 시 | 최대 1억 원 (5,000만 원 + 5,000만 원) |
3.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4.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줄 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을 보면
-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
- 부모가 은퇴 후 소득이 없고, 자녀의 송금이 정기적이고 일정
이 경우 국세청은 자녀 → 부모의 '무상 이전'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과세 가능성이 낮습니다:
- 부모가 소득이 없고, 자녀가 효도 차원에서 생활비를 지급
- 금액이 적고, 비정기적 지급 또는 일시적 지원
- 이체 시 용도 표기(예: “병원비”, “용돈”)가 명확할 경우
💡 절세 Tip
- 정기적 고액 송금은 피하고, 가급적 필요할 때 일시 지급
- 금액이 크면 부모와 간단한 차용증 작성도 고려 가능
5. 조부모 ↔ 손자녀 간 증여, 세금 발생할까?
✅ 조부모 → 손자녀로 직접 증여 시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돈을 줄 경우, 국세청은 이를 ‘직계존속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손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동일한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손자녀: 2,000만 원 / 성인 손자녀: 5,000만 원 (10년 기준) - 절세 팁 : 조부모 → 자녀 → 손자녀 순으로 나눠 증여하면 면세 한도 2회 활용 가능
✅ 반대로, 손자녀 → 조부모에 돈 줄 때는?
-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용돈·병원비 등을 송금할 경우도 원칙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 원칙적으로는 손자 → 조부모 = 증여 행위이며, 증여세 면제 한도는 없습니다.
- 고액의 현금이체나 자산 양도 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정기적이지 않으며, 생활비 차원이라면 과세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관계 | 면제 한도 (10년)과세 |
조부모 → 손자녀 |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
손자녀 → 조부모 | 없음 |
이처럼 조부모 ↔ 손자녀 간 증여는 방향에 따라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칫 방심했다간 세무조사나 가산세 위험도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경우엔 반드시 세무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고액 이체가 반복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때 조사를 확대할 수 있으니, 용도 기록과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6. 자녀 증여세 없이 현금 주는 절세 전략 BEST 4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아래의 전략들을 활용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중요하게 보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기세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 반드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세요. 현금이나 제3자 명의 계좌는 추적이 어렵고, 증빙이 부족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송금 시 메모란(이체 내역)에 용도를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등록금 지원”, “결혼자금”, “생활비”, “자녀차량구입비” 등
이런 메모가 있으면 국세청이 확인할 때 단순한 ‘증여’가 아닌 특정 목적 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며 메모에 “등록금”이라고 남기고, 실제 대학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면 매우 유효한 증빙이 됩니다.
✅ 10년 주기로 분산해서 증여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큰 금액을 자녀에게 주려 하시는데, 이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간 누적 금액’ 기준으로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2025년: 5,000만 원 증여 / 2035년: 추가로 5,000만 원 증여 → 총 1억 원 증여했지만, 세금 0원!
연도만 잘 나눠도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나눠서 증여하면, 면제 한도도 2배!
증여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따로 증여하면, 각자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 아버지 → 자녀: 5,000만 원 / 어머니 → 자녀: 5,000만 원 👉 합쳐서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단,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부모 명의 통장에서 각각 이체해야 합니다.
- 날짜도 가능하면 며칠 차이를 두면 더 안전합니다.
- 단순히 아버지 통장에서 1억 원을 보내고 “어머니도 준 걸로 하자”는 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국세청 조사는 ‘자금 출처’와 ‘이체 내역’ 중심이므로, 계좌 명의 분리와 이체 시점이 핵심입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되, ‘빌려주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갖춰야 인정됩니다.
📌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의 요건: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필수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 명확히 기재
-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함 →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실제로 이자를 자녀가 지급한 기록 필요
예)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고, 연 3% 이자율로 설정. 매달 12만 5천 원의 이자를 송금하고, 원금은 일정 기간 후에 상환. 👉 이렇게 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되어 세금 없음. 단, 자녀가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자나 원금 미지급 시 추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전략만 제대로 지켜도 자녀에게 수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큰 금액을 송금하거나, 구두로만 주고받는 일은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이 원칙들을 기억해 두세요.
7. 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 (놓치면 과태료!)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세금 신고’ → ‘증여세 신고’
- 예) 2025년 6월 10일에 증여했다면 → 9월 30일까지 신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지연납부 가산세: 1일당 0.025%씩 부과
8. 예시 사례
- 부모 1명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현금 증여
- 면제 한도: 5,000만 원 초과
- 과세 대상: 5,000만 원 → 세율 10%
- 세액 계산: 500만 원 – 누진공제 없음 = 최종 납부세액 500만 원
💡 절세 전략 :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1억 원 증여 가능
- 조부모가 손자(미성년)에게 직접 3천만 원 현금 이체
- 미성년자 면제 한도: 2,000만 원
- 과세 대상: 1,000만 원 → 세율 10%
- 세액 계산: 100만 원 – 누진공제 없음 = 납부세액 100만 원
💡 주의할 점: 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조부모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
- 30대 직장인이 은퇴한 부모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 (연간 2,400만 원)
- ‘효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고액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음
- 자녀 → 부모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면제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 단, 의료비·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원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비과세 처리 가능
💡 절세 전략 : 송금 시 메모에 “병원비”, “일시 생활비 지원” 등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정기적·고액 송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의료비 영수증, 지출 내역 등을 보관해두세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증여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없이 안전하게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통장에 돈을 입금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송금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 중심의 정보 제공용으로 참고하시고,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무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해외자산 등 복합 증여가 포함될 경우에는 개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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