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글 하나로 끝!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맞춤 정보 설정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민간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며, 공급 방식은 건설임대(직접 건설)와 매입임대(기존 주택 매입)로 구분됩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 때, 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고 자격 조건도 다양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분류된 임대주택의 종류를 중심으로, 누구에게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임대주택의 공식 분류
마이홈포털에서는 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동주택’, ‘공공기숙사’ 등 일부 특수 유형은 제외)
| 종류 | 주요 대상 | 특징 |
| 통합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 전반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매입임대주택 |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 전세임대주택 | 계층별 전세임대 대상자 | 입주자가 직접 찾은 집에 LH가 전세 계약 후 재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
| 행복주택 |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지역에 공급. 비교적 신축.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중저소득 무주택자 | 공급 물량이 많고 장기 거주 가능. 기준 충족 시 가장 보편적인 선택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매우 저렴한 임대료.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
| 장기전세주택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 5·10·50년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실수요자 |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가능. 내 집 마련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형태.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0년임대는 분양전환되지 않음 |
유형별 핵심 비교
| 구분 | 임대기간 | 공급 조건 | 공급 규모 | 공급 대상 | 자산기준 (2025년 기준) |
|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35~90% 수준) |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영구임대주택 | 50년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30% 수준) |
전용 40㎡ 이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국민임대주택 | 30년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전용 85㎡ 이하 (통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장기전세주택 |
20년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80% 수준) |
전용 85㎡ 이하 (통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공공임대주택 5년/10년/분납 |
5년/ 10년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90% 수준) |
전용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행복주택 | 10년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
전용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임대주택 신청 자격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며, 보통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은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청약 시점에 고시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할 것
-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
자가진단으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 찾기
임대주택은 종류도 많고 자격 조건도 다양해서,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직접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 기본 정보(연령, 소득, 주거형태 등)를 입력하면
- 내게 적합한 주거복지 지원 제도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약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 단,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각 공고나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임대주택 정보 메일링 설정
임대주택 공고는 유형, 지역, 시기에 따라 수시로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마이홈포털의 주간 마이홈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설정 후에는 한 주간의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와 주거복지 소식을 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설정하나요?
- 마이홈포털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주간 마이홈 메일링 서비스 신청 > 저장



맞춤 정보를 얻고 싶다면?
마이페이지 > 나의맞춤정보에서 조건을 설정하면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주택은 내 상황에 꼭 맞는 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에 맞춰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꾸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마이홈포털 모바일 앱도 제공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임대주택 공고와 주거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 앱을 설치하고, 자가진단 + 맞춤정보까지 설정해두면 공고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 제도는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주택 제도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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