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안정적인 첫 보금자리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LH행복주택! 합리적인 임대료, 교통이 편리한 위치, 계층 맞춤형 공급 기준까지 갖춘 행복주택은 실제 많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절차, 공고 확인 방법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아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층별로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10년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계층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계층 구분 | 입주자격 요약 | 소득 기준 |
| 대학생 |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 / 미혼 /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산100% 이하 |
| 취업준비생 |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 미혼 /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산100% 이하 |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미혼 / 무주택자 | 본인 기준100% 이하 |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 미혼 / 무주택자 | 본인 기준100%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 기준100% 이하 (맞벌이 120%)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 / 입주 전까지 혼인 가능 + 예비 배우자 포함 무주택 세대 | 세대 기준100% 이하 (맞벌이 120%)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 기준100% 이하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 기준 100% 이하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세대 | 소득 기준 없음 |
행복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20% |
| 1인 가구 | 3,598,164원 이하 | 4,317,797원 이하 |
| 2인 가구 | 5,477,003원 이하 | 6,572,404원 이하 |
| 3인 가구 | 7,626,973원 이하 | 9,152,368원 이하 |
| 4인 가구 | 8,578,088원 이하 | 10,293,706원 이하 |
| 5인 가구 | 9,031,048원 이하 | 10,837,258원 이하 |
| 6인 가구 | 9,733,086원 이하 | 11,679,703원 이하 |
| 7인 가구 | 10,435,124원 이하 | 12,522,149원 이하 |
| 8인 가구 | 11,137,162원 이하 | 13,364,594원 이하 |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이는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는 전혀 다른 지표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치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자격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 중앙값으로 복지정책(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도시근로자 소득이 중위소득보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 고령자·산단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총자산 33,700만 원 이하
- 청년: 총자산 25,400만 원 이하
- 대학생: 총자산 10,400만 원 이하
자동차
- 자동차 기준가액 3,803만 원 이하
- 단, 비영업용 승용차만 포함 (장애인차·보증용차 등은 제외)

행복주택 입주신청 절차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집공고 확인입니다. 행복주택은 지역·계층·공급유형별로 공고 시기가 다르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 https://apply.lh.or.kr
- 메인페이지 내 '임대주택' 클릭 또는
- 메인페이지 내 '청약' 배너 클릭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목록 상단에서 '행복주택' 유형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알림 설정
LH청약플러스에서 회원가입 후 알림 설정(관심공고 알리미)을 하면 공고 알림 문자 및 이메일 수신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청약신청 방법
거의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간단하게 몇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마지막 날 트래픽 폭주로 서버가 느려질 수 있으니 되도록 첫날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절차
-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
- 메인페이지 내 '청약' 배너 클릭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메뉴 클릭
- 목록 상단에서 원하는 조건 설정
- 원하는 목록에서 '선택하기' 버튼 클릭 후 절차에 따르기


마무리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모집공고만 놓치지 않고 준비물을 채워두면 충분히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이라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행복주택이 모집 중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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