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부터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 우선공급 대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50년 장기거주 가능한 확실한 주거복지 정보 총정리!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계약 갱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50년까지 장기 거주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입주 신청 시점에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만족한다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입주 자격 요건 요약 |
| 우선공급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신혼부부(7년 이내 결혼 or 6세 이하 자녀 있음) -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자) - 귀환국군포로 |
| 일반공급 1순위 |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
| 일반공급 2순위 | - 소득 50% 이하 및 자산 요건 충족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장애인) |
-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2순위는 신청 시 경쟁 상황에 따라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은 대상자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실제 수치는 모집공고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순위 대상자: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 2순위 대상자: 월평균소득이 50% 이하 등 더 엄격한 기준 적용 가능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
※ 1~2인 가구는 정책상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각각 90%, 80%로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100% 기준 | 소득 70% 기준 소득 | 50% 기준 소득 |
| 1인 가구 | 3,598,164원 이하 | 3,238,348원 이하 (90%) | 2,518,715원 이하 (70%) |
| 2인 가구 | 5,477,003원 이하 | 4,381,602원 이하 (80%) | 3,286,202원 이하 (60%) |
| 3인 가구 | 7,626,973원 이하 | 5,338,881원 이하 | 3,813,487원 이하 |
| 4인 가구 | 8,578,088원 이하 | 6,004,662원 이하 | 4,289,044원 이하 |
| 5인 가구 | 9,031,048원 이하 | 6,321,734원 이하 | 4,515,524원 이하 |
| 6인 가구 | 9,733,086원 이하 | 6,813,160원 이하 | 4,866,543원 이하 |
| 7인 가구 | 10,435,124원 이하 | 7,304,587원 이하 | 5,217,562원 이하 |
| 8인 가구 | 11,137,162원 이하 | 7,796,013원 이하 | 5,568,581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입주신청자는 소득 뿐 아니라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가액 등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동차 기준가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예금‧주식 등이 포함된 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 :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가액: 3,803만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집공고 확인입니다.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 https://apply.lh.or.kr
- 메인페이지 내 '임대주택' 클릭 또는
- 메인페이지 내 '청약' 배너 클릭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목록 상단에서 '영구임대주택' 유형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알림 설정
LH청약플러스에서 회원가입 후 알림 설정(관심공고 알리미)을 하면 공고 알림 문자 및 이메일 수신이 가능합니다.
입주신청 절차
- 입주신청 (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명단 작성, 통보 (지자체 → 공급기관)
-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체결 (공급자→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입주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은 온라인 청약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임대주택(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접수 및 자격 심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상담 대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

마무리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주거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설계된 특화된 임대주택입니다. 조건이 다소 엄격할 수 있지만, 자격만 충족하면 장기간 안정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부담도 매우 낮습니다. 내가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지금 모집공고부터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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