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가 먼저 거주를 희망하는 집(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 직접 원하는 동네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수급자 등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모집공고일에 명시된 우선순위(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조건 충족 필요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통과해야 함
| 구분 | 주요 대상자 및 설명 |
| 우선공급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무주택 저소득 취약계층 |
| 기존전세 입주대상 | 부도 공공임대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비 과중 가구 등 긴급 주거지원 필요 가구 |
| 청년 전세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19~39세 무주택자) |
| 신혼·신청약 전세임대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 있는 가구 |
| 다자녀 전세임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인 무주택가구 |
| 소년소녀가정 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위탁가정, 재난·교통사고 피해가정 등 |
| 기타 취약계층 | 이재민, 국가유공자, 긴급주거지원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전세임대주택은 설계된 계층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아래 표 참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순위 대상자는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일부 유형에서는 50% 이하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
| 구분 | 기준 | 비율 설명 |
| 1순위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대부분의 유형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 |
| 일부 유형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계층은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 2순위 | 1순위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됨 | 가구 소득이 1순위 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 1~2인 가구는 정책상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각각 90%, 80%로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100% 기준 | 소득 70% 기준 소득 | 50% 기준 소득 |
| 1인 가구 | 3,598,164원 이하 | 3,238,348원 이하 (90%) | 2,518,715원 이하 (70%) |
| 2인 가구 | 5,477,003원 이하 | 4,381,602원 이하 (80%) | 3,286,202원 이하 (60%) |
| 3인 가구 | 7,626,973원 이하 | 5,338,881원 이하 | 3,813,487원 이하 |
| 4인 가구 | 8,578,088원 이하 | 6,004,662원 이하 | 4,289,044원 이하 |
| 5인 가구 | 9,031,048원 이하 | 6,321,734원 이하 | 4,515,524원 이하 |
| 6인 가구 | 9,733,086원 이하 | 6,813,160원 이하 | 4,866,543원 이하 |
| 7인 가구 | 10,435,124원 이하 | 7,304,587원 이하 | 5,217,562원 이하 |
| 8인 가구 | 11,137,162원 이하 | 7,796,013원 이하 | 5,568,581원 이하 |
전세임대주택 자산기준
입주 신청자는 소득 외에도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가액 등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예금·주식·자동차 등이 평가 대상이며, 공고문별로 산정방법과 상한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금액(2025년 기준) | 비고 |
| 총자산 | 3억 3,700만 원 이하 |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임차보증금 등 포함 |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가액 적용, 일부 차량은 예외 (장애인 차량 등) |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일부 전세 형태(오피스텔, 바닥난방된 취사시설 등 포함)
- 예외 허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가구원 5인 이상 → 85㎡ 초과 가능
- 기존 보증부 월세 거주자:
-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 전환 가능
- 계약 시 월세 12개월분 상당 금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3개월은 본인 납부, 9개월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전세금 지원 한도: 유형에 따라 1억 3,000만 원 ~ 2억 4,000만 원/호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입주자 부담금: 지원한도 내에서 일부 비율(통상 5% 또는 20%)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최초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조건 충족 시 최장 20년 ~ 30년 이상 거주도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초과 시: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 가구원 5인 이상 등 특수 상황: 인원 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그 외 지역 | 비고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3,000만원 | 9,000만원 |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 포함 시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외 9,000만원 |
|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 85㎡ 이하: 13,000만원 85㎡ 초과: 16,000만원 |
85㎡ 이하: 13,000만원 85㎡ 초과: 16,000만원 |
85㎡ 이하: 9,000만원 85㎡ 초과: 13,000만원 |
|
| 청년 전세임대 | ||||
| - 단독거주 (1인) | 1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
| - 공동거주 (2인 세야형) | 15,000만원 | 12,000만원 | 10,000만원 | |
| - 공동거주 (3인 세야형) | 20,000만원 | 15,000만원 | 12,000만원 | |
| - 쉐어하우스 (2~3인) | 최대 150% 또는 200% 이내 | 단독거주자 기준 한도액의 최대 200%까지 가능 |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Ⅰ형 : 14,500만원 Ⅱ형: 24,000만원 |
Ⅰ형 : 11,000만원 Ⅱ형 : 16,000만원 |
Ⅰ형 : 9,500만원 Ⅱ형 : 13,000만원 |
Ⅰ형 = 일반, Ⅱ형 = 혼인 7년 이하 & 자녀 있는 경우 |
| 다자녀 전세임대 | 15,500만원 | 12,000만원 | 10,500만원 | 미성년 자녀 2명 초과 시 자녀 1인당 2,000만원 추가 가능 |
|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 아동 1인: 13,000만원 아동 2인: 15,000만원 |
아동 1인: 9,000만원 아동 2인: 12,000만원 |
아동 1인: 7,000만원 아동 2인: 10,500만원 |
아동 3인 이상 시 아동수에 따라 추가 가능 |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은 정부(LH 등)가 대신 전세금을 내고, 입주자는 일정 보증금과 소액의 임대 이자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설명
- 임대보증금: 정부가 내준 전세금 중 일부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입니다.
- 월 임대료(이자): 정부가 대신 부담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 입주자가 월마다 정부(LH)에 납부하는 이자입니다.
임대조건 요약
- 보증금: 대부분 전세금의 5%만 부담하면 입주 가능 (예 - 전세금이 1억 원이면 보증금은 500만 원)
- 월 임대료(이자):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만 부담 (예 - 9,500만 원에 대해 연 1%, 월 약 8만 원)
- 우대 이자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자율이 0.2%로 낮게 적용
| 구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이자) | 비고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전세지원금의 5% | 지원금 중 보증금 제외 금액의 연 1~2%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단, 최저금리는 10%) |
| 청년 전세임대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연 1~2%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0%) |
| 신혼·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형: 5%, Ⅱ형: 20% | 연 1~2% | Ⅰ형은 생계·의료급여 우대 적용 가능 |
| 다자녀 전세임대 | 전세지원금의 2% | 연 1~2%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우대금리 |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전세지원금의 5% | 연 1~2% | 신규계약자(‘20.7.8 이후)는 2순위 가능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비주택거주자·아동빈곤가구 등: 5% | 연 1~2% | 주거지원시급가구 및 비주택거주자(쪽방·컨테이너 등) 포함 |
Ⅰ형 vs Ⅱ형
신혼Ⅰ형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이며, 보증금 5%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Ⅱ형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보증금 부담이 20%로 더 큽니다.
👉 쉽게 말해, 신혼Ⅰ형은 부담은 적지만 조건이 엄격하고, 신혼Ⅱ형은 조건은 덜 엄격하지만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모든 유형은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 재계약은 입주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유형(청년, 신혼Ⅱ형 등)은 자녀 유무 또는 혼인 상태 등에 따라 재계약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30년까지 거주 가능해 가장 긴 임대기간을 제공합니다.
| 유형 | 최초 임대기간 | 재계약 가능 횟수 (2년 단위) | 최장 거주 가능 기간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년 | 최대 14회 | 최장 30년 |
| 청년 전세임대 | 2년 | 최대 4회 | 최장 10년 |
| 신혼·신청약 전세임대 Ⅰ형 | 2년 | 최대 9회 | 최장 20년 |
| 신혼·신청약 전세임대 Ⅱ형 | 2년 | 최대 4회 | 최장 10년 |
| 다자녀 전세임대 | 2년 | 최대 9회 | 최장 20년 |
| 주거취약계층 지원형 | 2년 | 최대 9회 | 최장 20년 |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 https://apply.lh.or.kr
- 메인페이지 내 '임대주택' 클릭 또는
- 메인페이지 내 '청약' 배너 클릭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목록 상단에서 '전세임대' 유형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알림 설정
LH청약플러스에서 회원가입 후 알림 설정(관심공고 알리미)을 하면 공고 알림 문자 및 이메일 수신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신혼부부·다자녀 등 일반 공공임대형 신청 유형은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약 → 자격조회 → 당첨발표 → 주택물색 →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등)이나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보증거절자, 이재민 등은 지자체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서 방문 또는 지자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이 다른 이유
- 지원 대상을 고려한 방식 차이: 온라인 신청은 일반 무주택자·청년·신혼 등의 비교적 준비된 계층이 대상이라 접수 방식이 간편하고 표준화돼 있어요.
- 취약계층 대책형은 복지 연계 필요성: 사회취약계층·이재민 등은 주거지원이 복잡하고 지자체 복지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행정 및 복지센터 기반의 신청 절차가 사용됩니다.
- 서류·현장 확인 요구: 오프라인 신청 유형은 주거실태·지원사유 확인이 필요해 직접 방문이나 면담 절차가 포함되기 쉽습니다.
| 입주대상 | 신청 방법 |
| 수급자 등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보증거절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도지사에게 신청 → 운영기관 선정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
|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 신혼·청년·다자녀 전세임대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
| 소년소녀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사·공무원에게 신청 |
마무리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 지원서를 제대로 준비하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공고를 확인하고 내 조건에 맞는 유형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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