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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전세임대주택 완벽 가이드|신청방법·자격·조건·지원금액·공고 확인까지

by 머니씨드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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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가 먼저 거주를 희망하는 집(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 직접 원하는 동네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전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수급자 등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모집공고일에 명시된 우선순위(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조건 충족 필요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통과해야 함
구분 주요 대상자 및 설명
우선공급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무주택 저소득 취약계층
기존전세 입주대상 부도 공공임대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비 과중 가구 등 긴급 주거지원 필요 가구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19~39세 무주택자)
신혼·신청약 전세임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 있는 가구
다자녀 전세임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인 무주택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위탁가정, 재난·교통사고 피해가정 등
기타 취약계층 이재민, 국가유공자, 긴급주거지원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전세임대주택은 설계된 계층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아래 표 참고)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순위 대상자는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일부 유형에서는 50% 이하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 

구분 기준 비율 설명
1순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대부분의 유형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
일부 유형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계층은 더 엄격한 기준 적용
2순위 1순위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됨 가구 소득이 1순위 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 1~2인 가구는 정책상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각각 90%, 80%로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100% 기준 소득 70% 기준 소득 50% 기준 소득
1인 가구 3,598,164원 이하 3,238,348원 이하 (90%) 2,518,715원 이하 (70%)
2인 가구 5,477,003원 이하 4,381,602원 이하 (80%) 3,286,202원 이하 (60%)
3인 가구 7,626,973원 이하 5,338,881원 이하 3,813,487원 이하
4인 가구 8,578,088원 이하 6,004,662원 이하 4,289,044원 이하
5인 가구 9,031,048원 이하 6,321,734원 이하 4,515,524원 이하
6인 가구 9,733,086원 이하 6,813,160원 이하 4,866,543원 이하
7인 가구 10,435,124원 이하 7,304,587원 이하 5,217,562원 이하
8인 가구 11,137,162원 이하 7,796,013원 이하 5,568,581원 이하

전세임대주택 자산기준

입주 신청자는 소득 외에도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가액 등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예금·주식·자동차 등이 평가 대상이며, 공고문별로 산정방법과 상한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금액(2025년 기준) 비고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임차보증금 등 포함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가액 적용, 일부 차량은 예외 (장애인 차량 등)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일부 전세 형태(오피스텔, 바닥난방된 취사시설 등 포함)
  • 예외 허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가구원 5인 이상 → 85㎡ 초과 가능
  • 기존 보증부 월세 거주자:
    -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 전환 가능
    - 계약 시 월세 12개월분 상당 금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3개월은 본인 납부, 9개월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전세금 지원 한도: 유형에 따라 1억 3,000만 원 ~ 2억 4,000만 원/호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입주자 부담금: 지원한도 내에서 일부 비율(통상 5% 또는 20%)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최초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조건 충족 시 최장 20년 ~ 30년 이상 거주도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초과 시: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계약 가능합니다.
  • 가구원 5인 이상 등 특수 상황: 인원 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 비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13,000만원 9,000만원 7,000만원 공동생활가정 포함 시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외 9,000만원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85㎡ 이하: 13,000만원
85㎡ 초과: 16,000만원
85㎡ 이하: 13,000만원
85㎡ 초과: 16,000만원
85㎡ 이하: 9,000만원
85㎡ 초과: 13,000만원
 
청년 전세임대        
- 단독거주 (1인) 1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 공동거주 (2인 세야형) 15,000만원 12,000만원 10,000만원  
- 공동거주 (3인 세야형) 20,000만원 15,000만원 12,000만원  
- 쉐어하우스 (2~3인) 최대 150% 또는 200% 이내     단독거주자 기준 한도액의 최대 200%까지 가능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형 : 14,500만원
Ⅱ형: 24,000만원
Ⅰ형 : 11,000만원
Ⅱ형 : 16,000만원
Ⅰ형 : 9,500만원
Ⅱ형 : 13,000만원
Ⅰ형  = 일반, Ⅱ형 = 혼인 7년 이하 & 자녀 있는 경우
다자녀 전세임대 15,500만원 12,000만원 10,500만원 미성년 자녀 2명 초과 시 자녀 1인당 2,000만원 추가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아동 1인: 13,000만원
아동 2인: 15,000만원
아동 1인: 9,000만원
아동 2인: 12,000만원
아동 1인: 7,000만원
아동 2인: 10,500만원
아동 3인 이상 시 아동수에 따라 추가 가능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은 정부(LH 등)가 대신 전세금을 내고, 입주자는 일정 보증금과 소액의 임대 이자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설명

  • 임대보증금: 정부가 내준 전세금 중 일부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입니다. 
  • 월 임대료(이자): 정부가 대신 부담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 입주자가 월마다 정부(LH)에 납부하는 이자입니다.

임대조건 요약

  • 보증금: 대부분 전세금의 5%만 부담하면 입주 가능 (예 - 전세금이 1억 원이면 보증금은 500만 원)
  • 월 임대료(이자):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 연 1~2% 수준의 이자만 부담 (예 - 9,500만 원에 대해 연 1%, 월 약 8만 원)
  • 우대 이자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자율이 0.2%로 낮게 적용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이자) 비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의 5% 지원금 중 보증금 제외 금액의 연 1~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단, 최저금리는 10%)
청년 전세임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연 1~2%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최저금리 10%)
신혼·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5%, Ⅱ형: 20% 연 1~2% Ⅰ형은 생계·의료급여 우대 적용 가능
다자녀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의 2% 연 1~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우대금리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전세지원금의 5% 연 1~2% 신규계약자(‘20.7.8 이후)는 2순위 가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비주택거주자·아동빈곤가구 등: 5% 연 1~2% 주거지원시급가구 및 비주택거주자(쪽방·컨테이너 등) 포함

 

Ⅰ형 vs Ⅱ형 

신혼Ⅰ형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이며, 보증금 5%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Ⅱ형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보증금 부담이 20%로 더 큽니다.

 

👉 쉽게 말해, 신혼Ⅰ형은 부담은 적지만 조건이 엄격하고, 신혼Ⅱ형은 조건은 덜 엄격하지만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모든 유형은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 재계약은 입주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유형(청년, 신혼Ⅱ형 등)은 자녀 유무 또는 혼인 상태 등에 따라 재계약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30년까지 거주 가능해 가장 긴 임대기간을 제공합니다.
유형 최초 임대기간  재계약 가능 횟수 (2년 단위) 최장 거주 가능 기간
기존주택 전세임대 2년 최대 14회 최장 30년
청년 전세임대 2년 최대 4회 최장 10년
신혼·신청약 전세임대 Ⅰ형 2년 최대 9회 최장 20년
신혼·신청약 전세임대 Ⅱ형 2년 최대 4회 최장 10년
다자녀 전세임대 2년 최대 9회 최장 20년
주거취약계층 지원형 2년 최대 9회 최장 20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https://apply.lh.or.kr
  • 메인페이지 내 '임대주택' 클릭 또는
  • 메인페이지 내 '청약' 배너 클릭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목록 상단에서 '전세임대' 유형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알림 설정

LH청약플러스에서 회원가입 후 알림 설정(관심공고 알리미)을 하면 공고 알림 문자 및 이메일 수신이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신혼부부·다자녀 등 일반 공공임대형 신청 유형은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약 → 자격조회 → 당첨발표 → 주택물색 →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등)이나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보증거절자, 이재민 등은 지자체 또는 관할 기관을 통해서 방문 또는 지자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이 다른 이유

  • 지원 대상을 고려한 방식 차이: 온라인 신청은 일반 무주택자·청년·신혼 등의 비교적 준비된 계층이 대상이라 접수 방식이 간편하고 표준화돼 있어요.
  • 취약계층 대책형은 복지 연계 필요성: 사회취약계층·이재민 등은 주거지원이 복잡하고 지자체 복지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행정 및 복지센터 기반의 신청 절차가 사용됩니다.
  • 서류·현장 확인 요구: 오프라인 신청 유형은 주거실태·지원사유 확인이 필요해 직접 방문이나 면담 절차가 포함되기 쉽습니다.
입주대상  신청 방법
수급자 등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증거절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도지사에게 신청 → 운영기관 선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혼·청년·다자녀 전세임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사·공무원에게 신청

마무리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 지원서를 제대로 준비하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공고를 확인하고 내 조건에 맞는 유형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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