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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부터 절세 방법까지, 돈 아끼는 실전 가이드 (2025년)

by 씨드랩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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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줘야 하거나 받게 될 경우,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가족이 부담을 지는 사례도 많죠.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간의 세 부담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 등에게 상속할 경우,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사망 후,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보험금, 자동차 등 자산을 넘겨받으면, 그 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속세 계산법

먼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인이 받는 모든 재산이 기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회원권 등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 모두 포함됩니다.
  •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일정 기간 내 증여한 것)이나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도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시점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시가(시장가격)가 원칙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동산 등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2. 과세표준 공식  

  •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채무 및 장례비용 − 공제액 (기초, 배우자, 인적 등)
항목 설명
① 총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상속된 자산의 총 시가
② 비과세 재산 국민연금 유족연금, 일부 보험금 등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
③ 채무 및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대출 등) 및 장례비용(한도 있음)
④ 공제액 기초공제(2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자녀/장애인 공제 등
과세표준 ① − ② − ③ − ④ = 과세 대상 금액

3.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공제 안내


공제 항목 주요 내용
기초 공제 2억 원
상속인이 여러 명이든 무조건 적용되는 기본 공제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자녀 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 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일괄 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 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모두 더해도 공제액이 5억 원이 안 된다면, 5억 원을 통으로 공제)
기타 공제 - 장례비용: 최대 1,000만 원 한도
- 채무: 피상속인의 대출, 미납 세금 등 → 증빙 필요
- 공과금: 실제 납부금액 증빙 필요

4. 세율 

공제를 마친 뒤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은 누진 구조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5. 상속세 자동 계산기 

상속세, 직접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하시죠? 아래 계산기를 통해 상속 재산, 공제 항목, 상속인 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항목도 반영되어 2025년 기준 세율과 누진공제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홈택스 상속세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상속세 계산 사례

아래는 공제와 세율 구조를 적용한 실제 시뮬레이션 예시들입니다. 가족 구성이나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사례 A: 상속재산 5억 원, 배우자 + 자녀 1명

  • 상속재산: 5억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 상속재산 규모가 비교적 작다면 공제만으로도 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례 B: 상속재산 18억 원, 배우자 + 자녀 1명

  • 상속재산: 18억 원
  • 공제: 배우자 공제 + 일괄공제 약 10억 원
  • 과세표준: 8억 원 (중복된 기초공제 2억은 뺌)
  • 세율구간: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상속세 : 8억 × 30% = 2억4,000만 원 ⇒ 2억4,000만 원 − 6,000만 원 = 1억8,000만 원

사례 C: 상속재산 30억 원, 배우자에게 많은 몫 상속, 자녀 1명

  • 상속재산: 30억 원
  • 배우자 공제 : 
    - 배우자 상속지분을 높여 배우자 공제를 극대화 (예: 배우자가 20억 원 상속, 자녀가 10억 원 상속)
    -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나, 실제 상속액까지만 공제됨
  • 일괄 공제 : 
    - 기초공제(2억 원) + 인적 공제(자녀 1인 5천 만) 등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 공제: 배우자 공제(20억) + 일괄공제(5억) → 약 23억 원 공제 (중복된 기초공제 2억은 뺌)
  • 과세표준: 30억 − 23억 = 7억 원
  • 세율구간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상속세: 7억 × 30% = 2억1,000만 원 ⇒ 2억1,000만 원 − 6,000만 원  = 약 1억 5,000만 원

절세 전략 

계산법을 알았다면 절세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전략들은 불법이 아니며 법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1. 배우자 상속지분 조정 전략

  •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분을 배우자에게 더 배분하면 공제 효과가 커져요. 예를 들어, 자녀보다 배우자 상속분을 높이는 협의 분할을 미리 설계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생전 증여 활용하기

  • 생전에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남은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 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적공제 최대한 챙기기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 여러 인적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챙기세요. 예컨대,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나이에 따른 추가 공제도 가능하고, 장애인이면 기대여명 연수를 고려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괄공제 선택 vs 개별공제 조합

  • 여러 인적 공제 항목을 더했을 때의 합계가 일괄공제 금액보다 작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인적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성이라면 개별 공제를 조합해서 최대 공제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죠.

5. 연부연납 / 분납 활용

  •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가령 부동산 상속 등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6. 전문 상담과 다양한 시나리오 비교

  •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각종 특례나 감면 조항이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여러 시나리오(예: 배우자 지분 조정, 증여 시점 등)를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또는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면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 안내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부연납 또는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와 납부 모두 같은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구분 기한
국내 거주자 상속 개시일(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 중 국외 거주자 포함 시 9개월 이내 (해외 주소 기준)

 

2.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 연부연납 (최대 5년, 가업상속 시 최대 10년 가능)
  • 물납 (지정된 부동산 등으로 납부, 조건 충족 시)

 

3.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항목 가산 세율 설명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기한 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 10~40% 일부만 신고하거나 고의 누락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 (연 약 9.125%) 기한 내 미납 시, 지연 일수에 따라 증가

 

4. 가산세 면제 또는 경감 

  • 상속 재산가액이 복잡하거나, 사유가 정당하면 일부 가산세는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 신청 또는 연부연납 신청 후 승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FAQ)

1.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 미만일 경우, 대신 선택하는 개념이며,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3.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공제와 중복 적용되나요?

👉 네, 배우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예: 20년) × 연 1,000만 원으로 계산되며,
기대여명 연수가 길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4.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인데 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재산 규모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0원’일 수도 있습니다.

 

5.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 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산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미성년 자녀나 연로한 부모가 있을 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 1,000만 원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 연 1,000만 원

7. 상속세를 당장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일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연부연납: 부동산 등 자산으로 상속받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5~10년간 분할 납부 가능
  • 기한연장 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범위 내 연기 가능

준비가 곧 절세다

상속세는 ‘어제 대비하기엔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급하게 대응하려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배우자 지분이나 증여 타이밍을 고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면 세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꼭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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