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줘야 하거나 받게 될 경우,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가족이 부담을 지는 사례도 많죠.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간의 세 부담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 등에게 상속할 경우,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사망 후,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보험금, 자동차 등 자산을 넘겨받으면, 그 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속세 계산법
먼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인이 받는 모든 재산이 기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회원권 등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 모두 포함됩니다.
-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일정 기간 내 증여한 것)이나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도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시점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시가(시장가격)가 원칙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동산 등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2. 과세표준 공식
-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채무 및 장례비용 − 공제액 (기초, 배우자, 인적 등)
항목 | 설명 |
① 총 상속재산가액 |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상속된 자산의 총 시가 |
② 비과세 재산 | 국민연금 유족연금, 일부 보험금 등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 |
③ 채무 및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채무(대출 등) 및 장례비용(한도 있음) |
④ 공제액 | 기초공제(2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자녀/장애인 공제 등 |
과세표준 | ① − ② − ③ − ④ = 과세 대상 금액 |
3.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공제 안내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
기초 공제 | 2억 원 상속인이 여러 명이든 무조건 적용되는 기본 공제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자녀 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일괄 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 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모두 더해도 공제액이 5억 원이 안 된다면, 5억 원을 통으로 공제) |
기타 공제 | - 장례비용: 최대 1,000만 원 한도 - 채무: 피상속인의 대출, 미납 세금 등 → 증빙 필요 - 공과금: 실제 납부금액 증빙 필요 |
4. 세율
공제를 마친 뒤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은 누진 구조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5. 상속세 자동 계산기
상속세, 직접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하시죠? 아래 계산기를 통해 상속 재산, 공제 항목, 상속인 수 등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항목도 반영되어 2025년 기준 세율과 누진공제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 사례
아래는 공제와 세율 구조를 적용한 실제 시뮬레이션 예시들입니다. 가족 구성이나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사례 A: 상속재산 5억 원, 배우자 + 자녀 1명
- 상속재산: 5억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 상속재산 규모가 비교적 작다면 공제만으로도 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례 B: 상속재산 18억 원, 배우자 + 자녀 1명
- 상속재산: 18억 원
- 공제: 배우자 공제 + 일괄공제 약 10억 원
- 과세표준: 8억 원 (중복된 기초공제 2억은 뺌)
- 세율구간: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상속세 : 8억 × 30% = 2억4,000만 원 ⇒ 2억4,000만 원 − 6,000만 원 = 1억8,000만 원
사례 C: 상속재산 30억 원, 배우자에게 많은 몫 상속, 자녀 1명
- 상속재산: 30억 원
- 배우자 공제 :
- 배우자 상속지분을 높여 배우자 공제를 극대화 (예: 배우자가 20억 원 상속, 자녀가 10억 원 상속)
-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나, 실제 상속액까지만 공제됨 - 일괄 공제 :
- 기초공제(2억 원) + 인적 공제(자녀 1인 5천 만) 등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 공제: 배우자 공제(20억) + 일괄공제(5억) → 약 23억 원 공제 (중복된 기초공제 2억은 뺌)
- 과세표준: 30억 − 23억 = 7억 원
- 세율구간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상속세: 7억 × 30% = 2억1,000만 원 ⇒ 2억1,000만 원 − 6,000만 원 = 약 1억 5,000만 원
절세 전략
계산법을 알았다면 절세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전략들은 불법이 아니며 법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1. 배우자 상속지분 조정 전략
-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분을 배우자에게 더 배분하면 공제 효과가 커져요. 예를 들어, 자녀보다 배우자 상속분을 높이는 협의 분할을 미리 설계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2. 생전 증여 활용하기
- 생전에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남은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 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적공제 최대한 챙기기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 여러 인적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챙기세요. 예컨대,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나이에 따른 추가 공제도 가능하고, 장애인이면 기대여명 연수를 고려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괄공제 선택 vs 개별공제 조합
- 여러 인적 공제 항목을 더했을 때의 합계가 일괄공제 금액보다 작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인적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성이라면 개별 공제를 조합해서 최대 공제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죠.
5. 연부연납 / 분납 활용
-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가령 부동산 상속 등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6. 전문 상담과 다양한 시나리오 비교
-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각종 특례나 감면 조항이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여러 시나리오(예: 배우자 지분 조정, 증여 시점 등)를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또는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면 놓치기 쉬운 조항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세 납부 기한과 가산세 안내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부연납 또는 기한연장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와 납부 모두 같은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구분 | 기한 |
국내 거주자 | 상속 개시일(사망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인 중 국외 거주자 포함 시 | 9개월 이내 (해외 주소 기준) |
2.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 연부연납 (최대 5년, 가업상속 시 최대 10년 가능)
- 물납 (지정된 부동산 등으로 납부, 조건 충족 시)
3.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항목 | 가산 세율 | 설명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기한 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 신고 가산세 | 10~40% | 일부만 신고하거나 고의 누락 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0.025% (연 약 9.125%) | 기한 내 미납 시, 지연 일수에 따라 증가 |
4. 가산세 면제 또는 경감
- 상속 재산가액이 복잡하거나, 사유가 정당하면 일부 가산세는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연장 신청 또는 연부연납 신청 후 승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FAQ)
1.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단,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 미만일 경우, 대신 선택하는 개념이며,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3.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공제와 중복 적용되나요?
👉 네, 배우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예: 20년) × 연 1,000만 원으로 계산되며,
기대여명 연수가 길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4.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인데 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재산 규모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자녀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0원’일 수도 있습니다.
5.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 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가산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미성년 자녀나 연로한 부모가 있을 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성년자: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 1,000만 원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 연 1,000만 원
7. 상속세를 당장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일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연부연납: 부동산 등 자산으로 상속받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5~10년간 분할 납부 가능
- 기한연장 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범위 내 연기 가능
준비가 곧 절세다
상속세는 ‘어제 대비하기엔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급하게 대응하려 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배우자 지분이나 증여 타이밍을 고려하는 등 사전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면 세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꼭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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