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은 누구에게나 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받는 것은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개념부터 계산 공식, 세금 처리, 실제 사례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계산 공식 요약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연수 × 월급"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공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 소득세 계산 → 세후 금액 확정 순서로 진행돼요.
| 항목 | 내용 |
| 기본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
|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 일수 |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
| 지급 방식 | 일반적으로 일시금. 퇴직연금 제도 선택 시 연금 가능 |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
| 구분 | 포함 여부 | 설명 |
| 기본급 | ✅ 포함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 |
| 정기 수당 | ✅ 포함 | 정기적, 통상적 지급된 수당 (식대, 교통비 등) |
| 연장/야간 수당 | ❌ 제외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 상여금 | 경우에 따라 | 정기성 있는 상여금은 포함, 성과급 등은 제외 |
| 연차수당 | ❌ 제외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포함 |
| 휴직기간 | ❌ 제외 | 무급 휴직, 육아휴직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 |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급여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를 받았다면 포함되지만, 한 번 받은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아요.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사례 A. 일반 직장인 (정규직)
- 근속기간: 3년
- 월급: 300만 원
- 최근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 92 = 약 97,826원
- 퇴직금 계산: 97,826 × 30 × 3 = 약 8,804,340원
👉 기본급 외 정기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이며 실수령액은 (퇴직금 - 퇴직소득세)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가 장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일시적인 큰 소득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오랜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한 번에 발생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는 단순한 비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공제액이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단계 | 내용 |
| ①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적용 - 5년 이하 매년 120만 원 공제 - 5년 초과 ~ 10년 이하 매년 700만 원 + 추가 공제 - 10년 초과 단계적으로 공제액 더 커짐 |
| ②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 ③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2) |
| ④ 소득세 |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 구조(6%~45%)를 참조하되, 퇴직금 특성에 맞춘 공제 및 근속연수 보정 계산 방식이 따로 적용되므로, 단순히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 ⑤ 주민세 | 소득세의 10% |
| ⑥ 최종세액 | 퇴직소득세 + 주민세 |
| ⑦ 세후 최종 실수령액 | 퇴직금 – 최종 세액 |
📌 퇴직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기준은 2025년 기준 예상 규정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실제 적용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사례 B. 일반 직장인 (5년 근무)
5년 근무, 퇴직금 1500만원
- 퇴직소득공제 = 5년 × 연 120만 원 = 6,000,000원 공제
- 퇴직소득금액 = 15,000,000 – 6,000,000 = 9,000,000원
- 과세표준 =9,000,000 ÷ (5 + 2) = 3,600,000원
- 퇴직소득세 (누진세율 6%)
3,600,000 × 6% =216,000원
216,000 × (5년 ÷ 2) = 540,000원 - 주민세 = 540,000 × 10% = 54,000원
- 총 세액 (퇴직소득세 + 주민세) = 540,000 + 54,000 = 594,000원
- 최종 실수령액 = 15,000,000 – 594,000 = 약 14,406,000원
👉 퇴직소득세의 ÷ 2는 퇴직금을 근속기간 동안 나눠 번 걸로 간주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식은 퇴직소득세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며,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금을 유도하는 구조이기도 해요.
👉 과세표준 3,600,000원은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구조상 ‘6% 구간’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퇴직소득금액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과 유사한 구조를 참조하지만, 계산 방식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단순한 세율 대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항목 | 점검 포인트 |
| 급여명세서 | 정기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
| 휴직 기록 |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 확인 |
| 퇴직금 중간정산 | 이전 정산 여부 및 금액 확인 |
| 퇴직연금제도 | 일시금 vs 연금 형태 수령 여부 |
| 퇴직소득세 정산 | 국세청 계산기 활용 또는 회사 확인 |
퇴직 전 마지막 월급명세서와 근무기록은 꼭 정리해두세요. 특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전체 퇴직금에서 반드시 공제되므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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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직접 내 퇴직금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정부 서버실 화재로 복구가 다 되지 않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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