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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퇴직금 정산부터 계산기 사용법까지|계산방법·지급기한·지급기준·세금 총정리

by 머니씨드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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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누구에게나 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받는 것은 ‘내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개념부터 계산 공식, 세금 처리, 실제 사례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계산 공식 요약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연수 × 월급"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공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 소득세 계산 → 세후 금액 확정 순서로 진행돼요.

항목 내용
기본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 일수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일시금. 퇴직연금 제도 선택 시 연금 가능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

구분 포함 여부 설명
기본급 ✅ 포함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
정기 수당 ✅ 포함 정기적, 통상적 지급된 수당 (식대, 교통비 등)
연장/야간 수당 ❌ 제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상여금 경우에 따라 정기성 있는 상여금은 포함, 성과급 등은 제외
연차수당 ❌ 제외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포함
휴직기간 ❌ 제외 무급 휴직, 육아휴직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급여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를 받았다면 포함되지만, 한 번 받은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아요.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사례 A. 일반 직장인 (정규직)

  • 근속기간: 3년
  • 월급: 300만 원
  • 최근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 92 = 약 97,826원
  • 퇴직금 계산: 97,826 × 30 × 3 = 약 8,804,340원

👉 기본급 외 정기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이며 실수령액은 (퇴직금 - 퇴직소득세)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가 장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일시적인 큰 소득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오랜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한 번에 발생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는 단순한 비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공제액이 커져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단계 내용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 적용
- 5년 이하 매년 120만 원 공제
- 5년 초과 ~ 10년 이하 매년 700만 원 + 추가 공제
- 10년 초과 단계적으로 공제액 더 커짐
퇴직소득금액 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2)
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 구조(6%~45%)를 참조하되,
퇴직금 특성에 맞춘 공제 및 근속연수 보정 계산 방식이 따로 적용되므로,
단순히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 소득세의 10% 
최종세액 퇴직소득세 + 주민세
⑦ 세후 최종 실수령액 퇴직금 – 최종 세액
 

📌 퇴직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기준은 2025년 기준 예상 규정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실제 적용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사례 B. 일반 직장인 (5년 근무)

5년 근무, 퇴직금 1500만원

  • 퇴직소득공제 = 5년 × 연 120만 원 = 6,000,000원 공제
  • 퇴직소득금액 = 15,000,000 – 6,000,000 = 9,000,000원
  • 과세표준 =9,000,000 ÷ (5 + 2) = 3,600,000원
  • 퇴직소득세 (누진세율 6%)
    3,600,000 × 6% =216,000원
    216,000 × (5년 ÷ 2) = 540,000원
  • 주민세 = 540,000 × 10% = 54,000원
  • 총 세액 (퇴직소득세 + 주민세) = 540,000 + 54,000 = 594,000원
  • 최종 실수령액 = 15,000,000 – 594,000 = 약 14,406,000원

 

👉 퇴직소득세의 ÷ 2는 퇴직금을 근속기간 동안 나눠 번 걸로 간주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식은 퇴직소득세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며,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금을 유도하는 구조이기도 해요.

 

👉 과세표준 3,600,000원은 1,2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구조상 ‘6% 구간’을 참고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퇴직소득금액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과 유사한 구조를 참조하지만, 계산 방식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단순한 세율 대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 확인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포인트
급여명세서 정기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휴직 기록 평균임금 산정 제외 여부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정산 여부 및 금액 확인
퇴직연금제도 일시금 vs 연금 형태 수령 여부
퇴직소득세 정산 국세청 계산기 활용 또는 회사 확인

퇴직 전 마지막 월급명세서와 근무기록은 꼭 정리해두세요. 특히,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전체 퇴직금에서 반드시 공제되므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 계산기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직접 내 퇴직금을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정부 서버실 화재로 복구가 다 되지 않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다음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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