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10가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기준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수급자, 예비수급자, 자활근로자, 부채공제
정부 복지제도를 찾아보다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수급자’ 같은 낯선 용어가 잔뜩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만 정확히 이해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교육급여 등)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 10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1.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집, 예금, 자동차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모든 복지급여의 자격 판단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 생계급여
- 40% 이하면 → 의료급여
- 48% 이하면 → 주거급여 대상
예금, 자동차, 부동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월수입이 적다고 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평가액
실제 근로·사업·이자 등으로 얻은 모든 소득
소득평가액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즉, 내가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연금, 예금이자, 주식배당, 비정기적 보너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근로소득 | 회사 급여,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반영 |
| 사업소득 | 자영업·프리랜서·온라인 판매 등 영리활동 수입 | 부가세 신고자료,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확인 |
| 재산소득 | 예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 | 금융소득·임대소득 모두 포함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장애수당 등 |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포함 |
| 비정기소득 | 상여금, 보너스, 인센티브, 퇴직금 일부 등 | 6개월~12개월 평균으로 환산 반영 |
제외 또는 감액되는 항목
다만, 모든 소득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실태를 고려해 일부 금액은 공제 또는 제외됩니다.
| 구분 | 설명 |
| 근로소득공제 | 일정 금액(대략 30%)은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제외 |
| 자녀양육비 | 자녀 양육비나 학비는 필요경비로 일부 공제 가능 |
| 일시적 소득 | 일회성 경조사비, 재난지원금 등은 제외 |
간단 계산 방식
소득평가액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수입을 합산한 뒤 월평균을 내서 적용합니다. 무직 상태라도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이력이 있다면 그 일부 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평가액은 “내가 실제로 번 돈 + 자산에서 생긴 수입”의 합입니다. 복지 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중위소득의 몇 % 수준인지 판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을 결정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가 가진 집,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소득처럼 간주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즉,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이 있다고 본다”는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을수록 실제 수입이 없어도 생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복지급여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 구분 | 세부 항목 | 설명 |
| 일반재산 | 주택(실거주 포함),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 | 실거주 주택도 일정 금액 이상은 환산 대상 |
| 금융재산 | 예·적금, CMA,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모든 금융상품 포함 |
| 자동차 재산 |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 생계형, 장애인용 차량은 일부 제외 |
| 임대보증금 | 전·월세 보증금 | 일정 금액 공제 후 초과분만 환산 |
| 기타 재산 | 귀금속, 회원권 등 가치 평가 가능한 자산 | 실물자산도 평가 대상 가능 |
제외 또는 공제되는 항목
| 구분 | 공제 항목 | 설명 |
| 기본재산액 | 거주지역별 생활필수 재산 (대도시 약 7,400만 원, 중소도시 약 4,200만 원 등) |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 자산으로 인정 |
| 주거용 재산 공제 | 실거주 주택, 전세보증금 일부 공제 |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은 일부 감액 |
| 금융재산 기본공제 | 약 500만~1,000만 원 수준 (가구원수별 차등) | 생활비 목적의 소액 예금은 제외 |
| 부채(채무) |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등 | 증빙 가능한 경우 공제 인정 |
| 자동차 특례 | 생계형, 장애인 이동용, 영업용 차량 | 전부 또는 일부 소득환산 제외 |
| 일시적 자산 | 재난지원금, 일시보상금 등 | 한시적·비정기적 재산은 반영 안 함 |
계산 방식
- (재산 − 공제) × 환산율 ÷ 12 = 월 소득환산액
- 환산율은 연 4~6% 수준이며 매년 복지부가 고시합니다.
- 소득평가액과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을 구성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전국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값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며, 모든 복지제도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가구 | 100% (기준중위) | 50% (교육급여) | 40% (의료급여) | 32% (생계급여)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1,025,695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1,679,717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2,143,614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2,597,895원 | 2,078,316원 |
5. 부양의무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부모·배우자·자녀 등)
부양의무자란 말 그대로 다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지제도에서는 이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그 가족이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도와줄 수 있으면 정부가 대신 돕지 않는다는 원리죠.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가족 관계
| 구분 | 설명 |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 가족 |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 가족 |
| 배우자 |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은 일부 제도에서 인정) |
기준 완화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양가족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다른 가족이 복지급여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예외 적용이 확대된 상태예요.
| 예외 인정 대상 | 설명 |
| 노인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심 가구 |
| 중증장애인 가구 | 등록장애인 중 1급~3급 수준의 중증장애 포함 |
| 한부모 가구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이혼 포함) |
| 아동 중심 가구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특히 교육·주거급여 등) |
여전히 남아 있는 제한
완화되었다고는 해도, 모든 제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처럼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일부 남아 있고,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부양의무자 있음’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즉, 완화되었지만 “완전 면제”는 아니다 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6. 수급자
정부로부터 복지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
수급자란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예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종류
| 구분 | 지원 내용 | 주요 혜택 |
| 생계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 매달 생계비(생활비) 지급 |
| 의료급여 수급자 |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 지원 | 본인 부담 거의 없음 (급여항목 1종~2종 차등 지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전·월세 임대료 또는 수선비 지원 |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비 지원 |
| 교육급여 수급자 | 학생의 학습 관련 비용 지원 | 교과서, 학용품, 활동비 등 바우처 형태 지급 |
선정 기준 요약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기본 조건이에요. 단순히 수입이 적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 + 재산 + 가족관계(부양의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 설명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생계급여는 약 32% 이하) |
| 재산기준 | 주택·예금 등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 일부 현금급여(생계·의료급여)에 한해 부양가족의 소득 고려 |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소득 증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 상실
- 재산 증가: 부동산·자동차·예금이 늘어나면 재심사 후 중지 가능
- 가구 변화: 부양가족이 새로 생기거나 세대 분리 시 자격 재조정
수급자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재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수급 중지 → 예비수급자 → 탈락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7. 예비수급자
아직 수급자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한 사람
소득기준은 충족했지만 재산기준 또는 부양의무자 문제로 보류된 경우, ‘예비수급자’로 등록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예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이나 ‘자활근로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8. 자활근로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참여하는 일자리형 복지사업 대상자
‘자활근로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근로소득을 얻으며 점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생계급여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복귀, 지속 가능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지원 방식이에요.
자활근로사업이란?
국가가 근로 가능 수급자에게 일자리 + 교육 + 경력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지자체·자활센터가 운영하며, 단순노무부터 전문직 훈련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돌봄을 보조하거나, 공공시설 환경정비,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60만~12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 보조, 지역사회 돌봄, 환경정화 등 |
| 시장진입형 | 카페·세탁·건설 등 실제 사업장 운영 참여 |
| 자활기업형 | 근로자들이 함께 창업해 수익을 나누는 형태 |
| 인턴형·도전형 | 경력 단절자나 청년 대상의 실무 중심 일자리 |
자활근로자의 장점
- 소득 + 경력 + 사회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음
- 근로 기간 중에는 생계급여 일부 유지 가능
- 근무 평가가 우수하면 자활기업 창업이나 일반 취업으로 연계 가능
-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식비 등 부대비용 추가 지원
참여 조건
| 항목 | 내용 |
|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사람 |
| 참여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 |
| 참여기간 | 보통 6개월~1년 단위 (연장 가능) |
| 급여 수준 | 월 60만~120만 원 내외 (유형별 상이) |
9. 가구원 수
소득·재산 산정의 기준 단위
복지제도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의 허용 범위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1인 가구는 탈락하고, 4인 가구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가구원
| 구분 | 포함 여부 | 설명 |
| 세대주 |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대표자 |
| 배우자 | 포함 | 법적 혼인 관계 |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포함 |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 공유 시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포함 | 함께 거주하며 생계가 연결된 경우 |
| 형제·자매 | 경우에 따라 | 동일 세대에 속하고 생계를 같이 하면 포함 |
| 동거인(친척·지인) | 대부분 제외 | 단순 주소지만 같고 생계 분리 시 미포함 |
주의할 점
- 가구원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학생 자녀가 자취 중이라도, 부모에게서 생활비를 받으면 같은 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생계비를 따로 쓰는 분리세대로 인정되면 별도 가구로 계산되어 복지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 신청 시에는 가구원 구성 확인서나 분리세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0. 부채공제
재산에서 대출·채무를 공제해 순자산만 반영
부채공제란 보유 재산에서 실제로 갚아야 하는 빚(채무)을 빼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가진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채무를 감안한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도록 만든 장치예요.
인정되는 부채 (공제 가능한 항목)
| 구분 | 내용 | 비고 |
| 전세자금대출 | 전세·월세 보증금을 위한 주거 목적 대출 | 은행·공공기관 대출 모두 인정 |
| 주택담보대출 | 실거주용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 투자용 부동산은 제외 |
| 학자금대출 |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목적 | 한국장학재단 등 공식 대출만 인정 |
| 생활안정자금대출 | 생계·의료·결혼 등 실생활 목적 | 증빙 가능해야 함 (금융기관 중심) |
| 소상공인·창업대출 | 사업 운영을 위한 공식 대출 | 상환 중이면 일부 공제 가능 |
공제에서 제외되는 부채
| 제외 항목 | 이유 |
| 부동산 투자용 대출 | 투자·임대 목적은 실생활과 무관 |
| 개인 간 차용 (지인에게 빌린 돈) | 객관적 증빙이 어려움 |
| 카드 리볼빙·단기대출 | 일시적 소비성 채무로 인정되지 않음 |
| 사채·비공식 대출 | 서류로 확인 불가 시 인정 안 됨 |
기억하세요
- 은행 대출증명서, 이자납입내역서, 대출계약서 등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부채공제’가 인정됩니다.
- 증빙이 없으면 단순히 “대출이 있다”고 말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는 전세대출·학자금대출 공제만으로 재산이 수천만 원 줄어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
복지지원은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아는 사람은 챙겨 받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죠. 기억하세요!
- 소득인정액: 전체 판단의 핵심
- 기준 중위소득: 매년 바뀌는 기준선
- 부양의무자: 지원 가능 여부를 가르는 관문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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