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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정부지원 핵심 용어 시리즈 ③ 청년편|청년수당·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장려금·전세대출·월세지원 총정리

by 머니씨드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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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수당(지자체형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형·바우처형 지원금이에요. 국가가 일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가 예산과 조건을 직접 정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에는 ①거주지 기준 충족 여부 ②지자체별 세부 요건 ③중복 제한 여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보통 만 19~34세
    - 해당 지자체 거주(전입 기간 요건 있음)
    - 미취업(알바·프리랜서 일부 허용/제한은 지자체별)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지원형태: 월 30만~50만 원 수준의 현금·체크카드·모바일 바우처로 제공. 사용처 제한(학원비·교재·교통·식비 등).
  • 중복 제한: 동일·유사사업(타 부처 구직지원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동시 수급 불가인 경우가 흔함.
  • 주의: 재학생·휴학생 제외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거주지 지자체 공고가 절대 기준.

지자체별 예시

지역 사업명 월 지원금 지원기간 주요 제한
서울 서울청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월세지원 중복 불가
경기 경기청년기본소득(만 24세) 분기별 25만 원 1년 만 24세 단일 연령 대상
부산 부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월 30만 원 6개월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지역별로 사업명·예산·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2.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내용
목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정액)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
운영 부처 보건복지부 / 지자체 / 금융기관 공동
대상 연령 신청월 기준 만 19세~만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능)
소득 요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지원 구조 본인 저축 + 정부 정액 매칭(3년 유지 시 적립금 수령)
매칭 금액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정액 매칭
50% 초과~100% 이하: 월 10만 원 정액 매칭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정액 10만 원 납입이 기준이며 자율 추가저축 가능)
적립 기간 3년(36개월) 유지 시 만기 지급
예상 수령액 월 10만 원 저축 기준
① 매칭 30만 원 → 약 1,440만 원
② 매칭 10만 원 → 약 720만 원
필수 절차 ① 자립역량·금융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③ 매월 23일~익월 22일 내 납입
자금 사용처 주거(전·월세보증금), 교육훈련비, 창업·취업준비비, 채무상환 등 자립 목적 사용
중도 해지 시 정부 매칭금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재가입 제한
예외 제도 불가피한 사유 시 ‘적립중지(최대 6개월)’ 또는 ‘1회 중도인출’ 가능
유사 제도와의 차이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 저소득층 중심 자산형성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재직청년 장기근속 지원
신청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간 2026년도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복지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기간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25년도 모집기간은 25.5.2~25.5.21)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콜센터 ☎1566-0313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관련 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 한국사회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매칭 지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핵심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당신의 저축액에 ‘같이 돈을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당신의 ‘저축 파트너’가 되어 당신이 10만 원 넣을 때 옆에서 10만 원(또는 30만 원)을 같이 넣어주는 제도예요. 단, 꾸준히 일하고 성실히 저축할 때만 그 ‘파트너십’이 유지되는 구조죠.

 

가구 소득 구간 내가 매달 넣는 금액 정부가 매칭해주는 금액 3년 뒤 예상 총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0만 원 30만 원 약 1,440만 원
50~100% 이하 가구 10만 원 10만 원 약 720만 원

 

확인 방법


3. 근로장려금

근로·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금 환급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내용
운영 기관 국세청
지원 방식 현금 환급형 제도 (세금 감면이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지급)
신청 시기 정기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분(3월)·하반기분(9월) 신청 가능
가구 유형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구분→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짐
소득 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해당 연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이하일 것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2억 4천만 원 미만
※ 2.4억~4억 원 사이는 지급액 50% 감액, 4억 원 이상은 지급 제외
지급 구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려금이 증가 → 최고점 → 감소하는 역U자형 구조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경 일괄 지급, 반기신청분은 익년도 6월·12월 두 차례 분할 지급
신청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모바일) 간편 신청 가능
필수 서류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국세청이 소득·재산 정보를 보유함.대부분 비대면 자동신청 문자 수신 후 1분 신청 가능
지급액 예시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기준 (2025년)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재산 초과 시 감액/제외 - 2.4억~4억 원 미만: 장려금의 50% 감액
- 4억 원 이상: 지급 제외
중복 여부 복지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중복 수급 가능
※ 단, 세법상 공제는 중복 불가
문의처 국세청 고객센터 ☎126 → (1번 홈택스 → 4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통지 방식 심사 후 문자·홈택스 알림을 통해 지급 결정 통보
 

확인 방법

 


4. 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이란, 무주택 청년이 전세나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정부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약 1.8~2.7%)로 전세보증금의 80~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주택도시기금) 또는 공공보증기관(HUG·HF·SGI)이 보증을 서주는 구조입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I서울보증 / 시중은행
주요 상품 유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금형, 대표상품)
HF 청년 전세대출 (보증형)
SGI 청년 전세대출 (보증형)
보증부 월세대출(청년형) (보증금+월세 동시 지원형)
대상 연령 원칙적으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
※ HF·SGI형은 만 39세 이하까지 허용 가능
대상 조건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③ 신용점수 600점 이상(은행별 상이)④ 보증금·임차주택 요건 충족
임차주택 요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압류 없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전대·무허가·불법건축물 제외
보증기관 및 구조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 실행→ 보증료 연 0.05~0.2% 발생 (상품별 상이)
대출 한도 - 버팀목(청년형): 전세보증금의 80~100% 이내, 최대 2억 원
- HF/SGI형: 최대 2억~2.2억 원 (보증비율 및 지역별 차등 적용)
금리 (2025년 기준) - 버팀목(청년형):1.8~2.7% (고정금리)
- HF·SGI형:2.5~4.0% 내외 (변동금리)
대출 기간 2년 단위 약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대부분 면제(일부 은행 0.5% 이하 적용 가능)
필수 절차 ① 등기부등본 확인(소유자·근저당 여부)
②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협조 여부 확인
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④ 은행·보증심사 후 실행
대출 실행 경로 취급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중복 제한 동일 목적의 전세자금대출(버팀목·디딤돌 등) 중복 불가. 단, 학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병행 가능
주의사항 - 불법건축물·전대주택·임차권 미등기 건물은 불가
- 계약서상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대출 불가 가능성 있음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SGI서울보증 ☎1670-7000
- 취급은행 고객센터
참고 사이트 기금e든든 / 주택도시기금 포털 / HF / SGI

5.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월세를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 임차가구가 대상이며, 중앙정부형(국토교통부)과 지방자치단체형(서울·경기 등)이 병행 운영됩니다.

구분 내용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각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
주요 유형 중앙정부형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국토교통부·LH)
지자체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별 개별 운영)
③ 일부 지역은 청년주거바우처형으로 운영 (서울·인천 등)
대상 연령 일반적으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은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
공통 요건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②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등록 필수
③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④ 보증금·월세 상한 이내의 임차주택 거주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중앙정부형: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지자체형: 지역별로 기준중위소득 100~150% 이하 수준
임차료 기준 - 보증금 5천만~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일부 지역은 보증금+월세 환산액 70만 원 이하 조건 적용
지원 금액 (2025년) - 중앙정부형: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지원
- 지자체형: 지역별 월 10만~30만 원, 6개월~12개월 지원
지원 방식 현금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카드 포인트 형태일부 지역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 방식 사용
신청 시기 - 중앙정부형: 보통 매년 상반기(3~4월경) 모집
- 지자체형: 지역별로 연 1~2회 공고 (서울은 상·하반기, 일부 지역은 상시)
신청 경로 - 중앙정부형: 정부24 또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 지자체형: 해당 시·도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중복 제한 -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과 중복 지원 제한 가능
- 동일 주소지에서 중복 신청 시 1인만 지원 가능
지급 시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유의사항 - 대부분 한시성 사업으로, 매년 새 공고 확인 필수
-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누락 시 탈락 가능-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문의처 - 중앙정부형: LH 콜센터 ☎1600-1004
- 지자체형: 각 시·군·구 주거복지과 / 청년정책과
참고 사이트

 


 

마무리

 

청년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여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청년층의 주거·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거 안정(청년전세대출·월세지원), 근로소득 환급(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 시기와 소득 기준, 중복 제한이 제도마다 달라 언제, 무엇을,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구분 내용
청년수당 구직·역량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형 바우처 (지자체별 운영)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매칭저축제도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환급형 장려금
청년전세대출 무주택 청년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HUG·HF·SGI)
청년월세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바우처형 지원 (중앙·지자체형 병행)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청년 지원제도는 신청 시기와 자격 기준을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숨은 복지입니다. 매달 변동되는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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